[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란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업무 첫날을 맞은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모든 일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 '규제도 국민편익 관점 설계'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11일 오송 본처에서 거행된 이날 취임식사에서 "국민소득 3만불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은 사회 안정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처가 만드는 정책은 생산농가, 유통판매업자, 기업, 의료인, 소비자, 환자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 얽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합성을 충분히 갖추되 그 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도 국민편익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을 설명할 때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 않은지, 이른바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은 국민이 일상 생활속